[별지 제7호서식]www.wow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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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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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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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정 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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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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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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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방 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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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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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일 시 (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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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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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A) |
우 송 료 (B) |
수수료감면액 (C) |
계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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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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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산 정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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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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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www.wowform.com(기관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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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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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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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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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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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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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www.wowfo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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