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 (이하 “을” 이라 함)은 한국내 ○ 설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을”로 부터 투자 받는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제○조 【자금의 투자】 “을” 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과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될 한국내 ○ 신규 법인 설립에 일금 ○ 원정을 투자한다. 제○조 【회사의 설립】 ○. “갑” 은 “을” 과 함께 초기 설립 자금 금 ○ 억원을 조성시 지체 없이 신규법인을 설립하며 각각 투자금액에 대한 주권을 발행한다. (액면가 ○ 원 단,주권 교부전까지는 “갑” 이 미발행주식 확인서를 발행 교부하며 주권 발행시 주권 실물과 교환한다.) ○. 설립회사개요 회사명 (가 칭) : 투자 일반사항 및 시설개요 ○ ) ○ ) * 기본 시설물 별첨 참조 제○조 【신규 법인의 이사진 구성과 운영 및 관리】 ○. 신규법인의 집행 이사진 및 임원은 “갑”,“을” 협의에 따라 임명한다. ○. “갑” 은 신규법인의 ...시설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제○조 【투자금의 수익 지급】 ○. 신규법인은 투자금 비율에 따른 지분 참여율에 대하여 제반 일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전액을 회계년도 종료 후 ○일내로 배분 지급한다. ○. “갑” 은 신규법인의 제반 경영의 책임을 지며 년간 최소 수익률 ○% (투자원금대비 )에 대하여 초기 ○년간 “갑” 이 추진 건설중인 전용경기장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제공한다. 단, 본 근저당권은 수익율이 초기 ○년내 계약된 수익율이 달성.배당하면 전액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미달시에는 ○년간 재연장한다. 제○조 【근저당권의 설정】 “갑” 은 “을” 이 본 약정에 따른 주금납입된
서 식 명 : 투자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
수출입/무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361
다운로드 : 2385
문서번호 : AD5-BD-9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