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이 문서는 주민등록, 민원 신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행정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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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항 고 장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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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항고장은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Q) 항고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인적사항, 원결정 요지, 항고 이유, 법적 근거, 첨부 서류 목록, 작성일과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Q)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결정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결정 기관 또는 상급 기관(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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