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신 청 인(채권자)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호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졍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 원심법원은 본 건 취소신청서에 첨부된 소위 해방공탁서로, 적법한 해방공탁이 있은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본건 집행취소결정을 하였다. ○. 그러나 위 공탁서에는 공탁공무원의 수리인가 기재가 있을 뿐 공탁물보관자의 공탁금영수증의 기재는 없다. 따라서 동 공탁서에 의한 해방공탁은 공탁물의 미납으로 공탁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탁서를 해방공탁이 있는 공탁증명서면으로 보고 본건 취소결정을 하였음은 민사 ...소송법 제 ○조 제○항의 가압류집행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 따라서 항고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항고에 이르렀음. 첨 부 서 류 ○. 해방공탁서 등본 ○통 ○년 ○월 ○일 위 항고인(채권자) △ △ △ (인) ○고등법원 귀중
서 식 명 :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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