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 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호)에 따라 우리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 적용한다. 제○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보”라 함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공개” 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장 정보공개 책임관 및 주무부서 제○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 ① 정보공개 ...책임관은 차장검사로 한다.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배부와 제도의 운영 및 행정사항은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당해 행정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인 각 부 ○;과에서 담당한다. ③당해 행정정보를 관장하는 각 부 ○;과의 과장 또는 주임검사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각 부장은 당해 행정정보에 대한 주임검사가 없을 경우 소속 검사 중 주임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 ○;과에 관련된 경우 소관 행정정보의 수가 많은 부 ○;과가 처리주체가 되고, 관련 부 ○;과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조(정보공개책임관의 임무)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제○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차장검사)으로 한다. ○.위원은 형사제○부장검사 ○;형사제○부장검사 ○;형사제○부장검사...
서 식 명 :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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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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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74-19-8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