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영연구소 규정 산업경영연구소 규정 제 ○ 장 총 칙 제○조(명칭) 이 연구소는 ○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칭한다. 제○조(소재지) 이 연구소는 ○대학교 안산캠퍼스내에 둔다. 제○조(목적)이 연구소는 기업경영과 산업발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당해분야의 학술진흥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기업경영과 산업발전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및 기술적 연구 ○. 외부 위촉에 의한 조사연구사업 및 기업진단의 수행과 자문 ○. 연구논문집 및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 ○.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기타 학술회의의 개최와 대외 연구단체와의 교류 ○. 기타 부대사업 제 ○ 장 조 직 제○조(조직) 이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 ○. 연구소장 ○명 ○. 운영위원 ○명이상 ○명이내 ○. 명예운영위원 약 ...간명 ○. 연구실장 ○명 ○. 요원 약간명 제○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② 연구소장은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차에 한하여 중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② 운영위원은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소장과 연구실장은 재임중 운영위원을 겸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차에 한하여 중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명예 운영위원) ① 연구소는 산학협력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명예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명예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② 명예운영위원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 운영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제○조(연구실장) ① 연구실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서 식 명 : 산업경영연구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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