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부설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학칙 제○조 제○항에 의한 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 본교 부설연구소(별표○)의 각 규정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 장 설 치 제○조(설치신청) ①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 이상의 해당분야 본교 전임교원이 발의하고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장을 경유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장은 이를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처 기획조정팀에 제출하여 설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설치할 연구소의 규정(안)과 그 취지 ○. 당해 대학 교수회의 회의록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항 제○호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명칭 ○. 목적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소장 및 임직원에 관한 ... 사항 ○. 조직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제○조(설치승인) 부설연구소 설치승인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조(특별연구소의 설치 운영) ① 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연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연구업적이 현격한 연구소 ○. 외부수주계약 이행중에 있는 연구소 ○. 외부계약조건이 특별연구소 명칭으로 되어야 하는 연구소 ○. 국제협력관계에 필요한 연구소 ○. 기타 총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소 ② 본 특별연구소의 설치운영의 연구비 및 연구소 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연구지원비는 교비 지원없이 자체 수주계약 연구비로 모두 충당 운영한다. ③ 특별연구소는 당해 학년도중 외부연구수주계획이나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교학팀에 해산통보를 하고 교학팀은 총장의 품의를 득한 후에 연구소 해산 사실을 연구지원팀에 통보한다. 제 ○ 장 조 직 제○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 ...
서 식 명 : 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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