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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유네스코학생회동문회회칙 ○ 유네스코 학생회 동문회 회칙 제○장 총 칙 제○조 (명칭) 본회는 ○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 동문회라 칭한다. 제○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여 ○대학교 및 ○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직장과 각 시도에 그 지부를 둔다. 제○장 회 원 제○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재학시 유네스코 학생회 활동을 한 ○대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 명예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또는 본회의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조 (회원의 권리의무) ○. 정회원은 각종 집회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명예회원은 각종 집회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제반 규정과 결의를 준수
동문회칙 (OO대동문)
  • 서식명: 동문회칙 (OO대동문)
  • 카테고리: 샘플서식 > 생활샘플 > 회칙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39
  • 다운로드: 238
  • 문서번호: E86-A3-9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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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유네스코학생회동문회회칙

  

○○ 유네스코 학생회 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여 ○○대학교 및 ○○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직장과 각 시도에 그 지부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0001. 정회원은 재학시 유네스코 학생회 활동을 한 ○○대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0002. 명예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또는 본회의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의무)

0001. 정회원은 각종 집회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0002. 명예회원은 각종 집회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0003. 모든 회원은 제반 규정과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00000갖는다.



 

 제3장 사 업


제6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0001. 일반회무

0002.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0003. 회원 자신에 대한 경조

0004.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0005. 장학에 관한 일

0006. 동문 및 ○○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 발전에 관한 사항

0007. 경리 전반

0008. 전항의 사업 이외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사업을 기획 실천한다.


제7조 (분과의원회) 본회는 상기 사업을 원활히 수행코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    문  약간명

회    장  1명

부 회 장  3명

분과위원장  약간명

이   사  20인 이내

상임간사  약간명

연락간사  매기별 1 명

감   사  1명


제9조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분과위원장은 회무 일체를 협의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는 회 운영상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상임간사는 본회 사무를 분당 처리한다.

   연락간사는 본회와 회원간의 사무를 연락한다.

   감사는 본회 사무, 경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회 의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칙개정,임원개 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임원회의, 이사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1년에 최소한 각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본회의 위임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하며 이사회, 임원회의는 출석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특별기금)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19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다.

         단, 예산 이외의 경비는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 (감사보고) 재정담당 임원은 매 회계 연도 종료후 결산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얻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22조 (균형) 본 회칙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3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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