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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의과대학동기회칙 ○대학교 의과대학 동기회칙 제 ○ 장 총칙 제 ○조 본 회는 ○대학교 의과대학 제○ 동기회라 칭한다. 제 ○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본 회의 회원은 ○년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재학 중에 적어도 ○년이상 학업을 같이 한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조하는 자로 한다. 제 ○조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납부와 회의 결의 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장 조직 및 회의 제 ○조 본회의 임원과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 : ○명 ○년 부회장 : 여러명 ○년 총무 : ○명 ○년 회계 : ○명 ○년 감사 : ○명 ○년 지부장 : 여러명 ○년 제 ○조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 회계,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임기가 끝나면 ○년간 상임이사로 추대된다. 제 ○조 부회
동문회칙 (OO대학교)
  • 서식명: 동문회칙 (OO대학교)
  • 카테고리: 샘플서식 > 생활샘플 > 회칙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61
  • 다운로드: 246
  • 문서번호: 000-25-9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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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의과대학동기회칙

 

○○대학교 의과대학 동기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대학교 의과대학  제○○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회원은 1980년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재학 중에


적어도 1년이상 학업을 같이 한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조하는 자로 한다.


제 4조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납부와 회의 결의 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2장 조직 및 회의


제 5조 본회의 임원과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 : 1명 1년 부회장 : 여러명 1년


총무 : 1명 1년 회계 : 1명 1년


감사 : 1명 1년 지부장 : 여러명 1년


제 6조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 회계,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임기가 끝나면 1년간 상임이사로


       추대된다.


제 8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 9조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일반실무를 관장한다.


제 10조 감사는 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대구 및 이 외의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12조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 년 갖고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여건이 안될 때 임원들만의 결정으로 시행 후 임시총회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3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한다.


임시총회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때(이사 1/2이상)


         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4조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3장 사업 및 재무


제 15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모교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및 그 가족 상호간의 친목회


2) 모교의 기념사업 및 장학기금 조성


3) 회원의 길, 흉사에 대한 표시(길, 흉사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결혼, 사망, 개원,


병원신축, 종합병원장 취임, 박사학위 취득 및 교수승진을 말한다.)


결혼, 사망, 병원장 취임, 교수승진 : 금 2돈


학위취득 : 금 1돈


개원, 신축 및 이전 개원 : 금 2돈


본인 사망 : 금 10돈


4) 회의 발전과 친목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제 16조 본회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 :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타 수익금 : 이자 및 행사에 따른 수익금


제 17조 긴급 재정지출 및 운영은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이 집행하며, 차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8조 금품은 회계가 정리 보관하고, 현금은 시중은행에 동기회 명의로 예금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회계연도는 당해 11월에서 익년 11월 말까지 한다.


  



 


제 4장 이사회


제 20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 감사, 상임이사, 지부장으로 구성된다.


제 21조9임무) 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토의사항 결정


2)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 22조 소집 및 의결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부칙


제 23조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가능하다.


제 2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동창회 본부회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5조 본 회칙은 9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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