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 ○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수요자(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한 월부금융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체결한 ○년 ○월 ○일자 보증계약에 부대하여 이 각서를 작성한다. (융자조건) ○.융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융자금액 구입하는 자동차 및 동부속품의 판매가격과 기타 이에 직접 부수하는 제비용을 가산한 합계액에서 원칙적으로 그 ○%이상을 감액한 금액(이하 소요자금액이라 한다)에 이자,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소요자금은 ○건당 ○만원 이상 ○만원 이하로써 만원 단위로 한다. (○) 융자기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의 ○종으로 한다. (○) 이자 소요자금에 대하여 ○원당 년 ○원 상당액으로 하며 융자실행시에 징수한다. (○) 수수료 이자의 ○/○상당액(○원 미만절사)을 갑의 수수료로 하여 융자실행시에 징수한다. (○) 융자형식 증서대부로 한다. (○) 변제방법 융자
...의 익월부터 매월 ○일(단, 당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균등액의 월부 변제로 한다. (○) 환부이자 병이 기한전에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환부이자액은 각월의 약정변제일전에 완제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이후 최종변제기한까지의 이자상당액, 기타의 경우에는 변제일 이후 최초로 도달하는 약정변제일의 익일이후 최종변제기한까지의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대위변제 청구시의 기간미경과분 이자의 계산 등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 지연손해금 ○원당 일변 ○원으로 한다. (융자조건의 변경) ○. 을은 병으로부터 변제기한의 유예 기타 융자조건의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최종변제 기한의 범위내에서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취급수수료) ○. 갑은 을의 융자액중 소요자금에 대해서만 그 ○%를 을에게 지급한다. 단, 중고차에 대하여는 취급시마다 별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사무취급절차) ○. 보증절차는 다음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을에 대하...
판매회사와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의 부대각서회사서식 > 판매/영업
각 서 ○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수요자(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한 월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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