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탁 표준계약서 퇴직신탁 표준계약서 OOO(이하 ○;위탁자 ○;라 합니다)와 (주)OOOO(이하 ○;수탁자 ○;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 신탁관리인 등에게 주지시키고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수탁자는 신규계약 시 계약체결 사실을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제○조(위탁자) 이 신탁의 위탁자는 이 계약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제○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자로 합니다. 제○조(수익자)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제출한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로 하되, 가입자 명부에는 위탁자의 퇴직금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기재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항의 수익자는 퇴직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급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그 유족으로 변경하고 유족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위탁자는 제○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가입자를 추가하는 경우 및 제○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위탁자는 퇴직이외의 사유로 수익자를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조(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표하며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서 식 명 : 퇴직신탁표준계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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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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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04-41-9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