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시설 대여 약정서 촬영시설 대여 약정서 본인은 촬영시설을 신청함에 있어 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위원회에서 촬영시설 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촬영시설의 파손 및 기기 고장 등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신청자가 대여(사용)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 중지 또는 취소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촬영시설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대여조건을 이행한다. 가. 사용자는 촬영시설을 촬영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사용자는 촬영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다. 사용자는 촬영시설 사용 중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한다. 라. 촬영시설 사용 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추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마. 촬영시설의 사용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완전복구 ○;정리해야 한다. ○. 촬영시설 사용자는 대여 신청서에 의거 산정한 대여료의 ○% 이상을 선수금 명목으로 하여 사용 ...개시 전까지 현금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 촬영시설 대여시 신청자의 사유로 사용(촬영)이 중단된 경우 그 사유가 천재지변이 아닐 때는 당일에 대하여 대여사용으로 간주함에 동의한다. ○. 신청자는 촬영시설 및 대여물품의 손 ○;망실, 고장, 파손,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제반 피해액을 변상(부담)한다. ○. 신청자의 피해발생 변상은 원상회복 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며,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약 정 자 : O O O (인)
서 식 명 : 촬영시설대여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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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6
다운로드 : 203
문서번호 : DAB-22-9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