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 (노동부추가지침)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Net Work For Migrants Rights)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 송광빌딩 ○층 ☎ ○ ○ ○ Fax ○ ○ ○ e mail:noja@kornet.net 문서번호 : ○ 수 신 : OOO 노동부장관님 발송일자 : ○XX년 XX월 XX일 제 목 :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추가 지침” 및 신규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항의서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 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년 ○월 발족한 전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입니다. 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추가지침」 이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 될 수 없으며, 미봉책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월 ○일 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담화문 ...발표 및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코 미등록이주노동자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등록노동자 문제해결 없이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은 오히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신규 외국인력도입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에 귀 노동부에 아래의 항의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회장 OOO 항 의 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추가 지침』 은 기만이다 지난해 ○월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절차를 밟아 E○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
서 식 명 : 항의서 (노동부추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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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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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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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2B-85-9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