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대조건(수중해상공사) 기술부대조건 (수중 ○;해상공사) ○. 본 특기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안 전 (○) "을"은 "갑"이 승인한 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안전과 관련된 "갑"의 요청사항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을"은 태풍 및 해상조건 악화시를 대비하여 피난 ○;구조장비를 구비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을"은 잠수작업시 작업수심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 (○) 현장취업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을"의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판정자는 취업할 수 없다. (○) "을"은 공사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인원(중기원 포함)은 필히 ... 안전모 및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인원에 대해서는 "갑"이 일방적으로 현장 철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품 질 (○) 모든 공사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양질의 공사를 시행해야 하고 발주처 및 "갑"의 품질점검에 지적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을"은 각종 공사규정에 따른 품질시공을 해야 하며, "갑"이 시험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을"이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을 소홀히할 경우 "갑"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및 재시공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의 연장은 인정치 않는다. (○) "을"은 기 시공된 공종에 대하여 최종준공정산시까지 유지, 보수하여야한다. ○. 환 경 (○) &...
서 식 명 : 기술부대조건(수중해상공사)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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