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대조건(통신공사) 기술부대조건 (통신공사) ○. 일반 사항 ○.○ 적용 범위 ○) 본 공사는 "갑"이 제공하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부대조건,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내역서 등)에 의거 책임 시공되어야 한다. ○) 감독원(갑)의 서면 지시 또는 구두에 의한 "을"의 확인서도 설계도서에 준한다. ○)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는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부대조건, 시방서, 도면, 내역서 순으로 정한다. ○) 본 공사는 다음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가) 전기 공사업법 나)전기 통신공사업법 다) 건축법 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마) 한국 공업규정 바)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사) 공업 표준화법 아) 기타 관련 법령 ○.○ 사용 자재의 선정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K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KS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형식 승인을 득한 국내 최상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사용 ... 전에 감독원(갑)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필요한 SAMPLE은 "을"의 비용으로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 "을"는 자재 승인을 득하기 전에 자재및 장비 수급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갑)와 협의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은 모든 소요 자재및 장비 반입 전에 감독원(갑)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에 한 하여 현장에 반입 하고 반입 후에라도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 지급 자재의 관리 ○) "갑"이 지급하는 지급자재및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반입 즉시 "을"이 수령 하여 파손 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시공 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 작업자의 시공 잘못으로 지급재가 손실 되는 경우 "을...
서 식 명 : 기술부대조건(통신공사)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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