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대조건(전력조명제어공사) 기술부대조건 (전력,조명제어공사) ○. 일반 사항 ○.○ 적용 범위 ○) 본 공사는 "갑"이 제공하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부대조건,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내역서 등)에 의거 책임 시공되어야 한다. ○) 감독원(갑)의 서면 지시 또는 구두에 의한 "을"의 확인서도 설계도서에 준한다. ○)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는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부대조건, 시방서, 도면, 내역서 순으로 정한다. ○) 본 공사는 다음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 공사업법 나) 소방법 다) 건축법 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마) 내선규정 바) 한국 공업규정 사)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아) 공업 표준화법 자) 기타 관련 법령 ○.○ 사용 자재의 선정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형식 승인을 득한 국내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사용 전에 감독원(갑)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필요한 SAMPLE은 "을"의 비용으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을"는 자재 승인을 득하기 전에 자재 및 장비 수급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갑)와 협의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은 모든 소요 자재 및 장비 반입 전에 감독원(갑)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에 한 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반입 후에라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 공사의 시행 ○) 시공중 경미한 변경 또는 관련 법규, 기능 및 미관상 변경이 요구될 때 감독원(갑)의 지시에 따르고 추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민원 및 문제가 발생시 "을"의 책임하에 처...
서 식 명 : 기술부대조건(전력조명제어공사)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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