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 지급규정 주유수당 지급 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소속의 각 보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교직원의 차량에 대한 주유수당 지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단,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제외). 제○조(적용대상) 주유수당은 본교의 다음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 기획처장 ○. 교무처장 ○. 학생처장 ○. 국제교류처장 ○. 사무처장 ○. 교목실장 제○조(지급한도액) 주유수당은 ○인당 월○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한도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조(수당 지급) ① 수당은 처장, 교목실장의 보직 임명일의 해당월 급여 지급시부터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수당은 보직 해임일의 익월 급여 지급시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 식 명 : 주유수당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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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FB-86-8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