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기말수당지급규정 상여금(기말수당)지급규정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교직원 상여수당(기말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적용범위) 교직원의 상여수당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 조 (상여수당 계산기간 및 지급일)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호의 해당 상여금을 상여금 계산기간 마지막 달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 월 ○ 월 근무기간 ○ % ○. ○ 월 ○ 월 근무기간 ○ % ○. ○ 월 ○ 월 근무기간 ○ % ○. ○ 월 ○ 월 근무기간 ○ % ○. ○ 월 ○ 월 근무기간 ○ % ○. 익년 ○ 월 ○ 월 근무기간 ○ % 제 ○ 조 (상여수당) 교직원의 본봉과 연구보조비,직책수당,기술수당,출납수당, 사서수당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 ○ 조 (상여수당의 지급 제한)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 기준일이라 한다)이전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상여수당 지급기간)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휴직 및 해직된 자 ○.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사립학교법 제○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이상 근무한 자가 휴직 또는 의원 퇴직할 때는 면직된 월의 보수 지급일에 상여수당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 단위로 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한다. ○. 신규채용시도 월수 단위로 하여 지급한다. 단, ○일 이상 근무하면 ○개월로 계산하고 그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산출기초 : 상여수당액 × 근 무 월 수 상여수당 지급기간 ○. (삭제) ○. ○. ○일 시행 (제○차 기획위원회에서 결의) ○. 대우교수. 명예교수. 촉탁교수. 임시직원, 계약직원 중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교직원은 상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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