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가압류 신청서 전세권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채 무 자 사단법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 △ 제○채무자 사회복지법인 □ □ □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낙찰계 계금채권 또는 계금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금 채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원 ) 가압류할 전세권부 채권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 한다. 제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 ○. ○. 채무자 사단법인 △ △ △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낙찰계 ○구좌에 가입하여 ○구좌당 각 금 ○,○원 씩 불입하여 ...그 중 ○구좌는 낙찰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 구좌는 ○. ○. ○. 까지 총 ○회 합계 금 ○,○,○원을 불입하여 ○회만 더 불입하면 낙찰금 ○,○,○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받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파계가 되는 바람에 낙찰금도 받지 못하고 불입한 계금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낙찰계가 깨진 이유는 위 낙찰계를 관리하던 채권자 법인의 대표자 □□□이 계금 낙찰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한 후 낙찰금을 지급한다는 계운영규칙에 위배하여 담보 설정없이 낙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채무자가 위 □□□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진행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기 불입한 계불입금 원금 ○,○,○원에 이에 대한 이자 금 ○,○,○원을 합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위 □□□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 소 갑 제 ○ 호증...
서 식 명 : 전세권가압류신청서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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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77-31-8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