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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접 수 . . .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처리기간 ○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전화번호 ( ) ④수 급 권 소 멸 자 와 의 관 계 ⑤ 수 급 권 이전사유 □ ○.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선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년이상 행방불명 ⑥ 급 여 수 령 금 융 기 관 은행 ⑧퇴직(역) 연금등 수급여부 □ 수 급 □ 미수급 ○. 공무원(조기)퇴직연금 ○. 사학(조기)퇴직연금 ○. 군인퇴역연금 ※ □□ ⑦계 좌 번 호 ⑨동 순 위 수 급 권 자 번 호 성 명(관계) 주민등록번호 번 호 성 명(관계) 주민등록번호 ○ ○ ○ ○ 수 급 권 이 소 멸 된 자 ⑩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 □□□ 전화번호 ( ) ⑬연금증서번호 □□□□□□□ ⑭ 수 급 권 소 멸 사 유 □ ○.사 망 ○.재 혼 ○.친족관계종료 ○.자녀 또는 손자녀의 ○세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 서식명: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안전행정부
  • 서식포맷: HWP
  • 조회수: 150
  • 다운로드: 270
  • 문서번호: B1-FO-6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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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접  수

   .   .   .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수 급 권 소 멸 자    와 의    관 계

 

⑤ 수 급 권     이전사유

 □

1.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2. 선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3. 1년이상 행방불명

급 여 수 령

  금 융 기 관

               은행 

⑧퇴직(역)       연금등

   수급여부

□ 수  급

□ 미수급

1. 공무원(조기)퇴직연금

2. 사학(조기)퇴직연금

3. 군인퇴역연금

  ※ □□

⑦계 좌 번 호

 

동   순   위

  수 급 권 자

 번 호

성 명(관계)

 주민등록번호

 번 호

성 명(관계)

주민등록번호

   1

 

 

   3

 

 

   2

 

 

   4

 

 

이 

 

⑩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

⑫ 주        소

□□□-□□□

 

전화번호

(    )      -

⑬연금증서번호

□□□□□□□

수  급  권     소 멸 사 유

1.사   망        2.재   혼      3.친족관계종료

4.자녀 또는 손자녀의 18세 도달  5.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해소 

공 

무이

원었  던

⑮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16)직급‧호봉

(기여금기호)

 

□□□□□□

□□□□□□

(17) 재직연수

                        년           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족 및 수급권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유족연금증서 원본

            3.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함) 1부

            4.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15013-01811민                                                         210mm×297mm, 신문용지 54g/㎡

96.1.31 승인                                                                 

                                                                                              (뒷 쪽)

                                                              

신청서 작성방법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2. ⑥란의 급여수령금융기관은 아래의 급여지급금융기관중 거래하시는 은행을, ⑦란의 계좌번호는 “실명확인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쓰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단, 저축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예금통장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지급금융기관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 평화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충북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축협의 전국단위협동조합

 

3. ⑤‧⑭란은 □안에 해당번호를 쓰십시오.

4. ⑧란의 퇴직(역)연금등 수급여부는 “□수급, □미수급”중에서 수급인 경우에는 □안에 해당 연금번호를 쓰시고, 미수급인 경우에는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5. ⑬‧⑮‧(16)‧(17)란은 연금증서에서 확인하여 정확하게 쓰십시오.

< 참고사항 >

   ㅇ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유족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법 제58조 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호적상 가를 같이하는 경우 : 호적등본

        ㅇ 호적상 가를 달리하는 경우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ㅇ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경우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서

      2. 동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사망,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       세에 도달한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ㅇ 폐질상태에 있던 1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 : 요양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ㅇ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 : 구‧시‧읍‧면의 장의 확인서

   4. 유족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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