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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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접 수 |
. . . |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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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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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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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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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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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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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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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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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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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 급 권 소 멸 자 와 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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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 급 권 이전사유 |
□ |
1.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2. 선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3. 1년이상 행방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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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급 여 수 령 금 융 기 관 |
은행 |
⑧퇴직(역) 연금등 수급여부 |
□ 수 급 □ 미수급 |
1. 공무원(조기)퇴직연금 2. 사학(조기)퇴직연금 3. 군인퇴역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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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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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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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동 순 위 수 급 권 자 |
번 호 |
성 명(관계) |
주민등록번호 |
번 호 |
성 명(관계)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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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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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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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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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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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권 이
소 멸 된 자 |
⑩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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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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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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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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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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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연금증서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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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수 급 권 소 멸 사 유 |
□ |
1.사 망 2.재 혼 3.친족관계종료 4.자녀 또는 손자녀의 18세 도달 5.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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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이 원었 던 자 |
⑮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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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직급‧호봉 (기여금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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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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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직연수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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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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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유족 및 수급권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유족연금증서 원본 3.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함) 1부 4.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15013-01811민 210mm×297mm, 신문용지 54g/㎡
96.1.31 승인
(뒷 쪽)
신청서 작성방법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1.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2. ⑥란의 급여수령금융기관은 아래의 급여지급금융기관중 거래하시는 은행을, ⑦란의 계좌번호는 “실명확인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쓰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단, 저축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예금통장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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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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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 평화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충북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축협의 전국단위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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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⑤‧⑭란은 □안에 해당번호를 쓰십시오.
4. ⑧란의 퇴직(역)연금등 수급여부는 “□수급, □미수급”중에서 수급인 경우에는 □안에 해당 연금번호를 쓰시고, 미수급인 경우에는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5. ⑬‧⑮‧(16)‧(17)란은 연금증서에서 확인하여 정확하게 쓰십시오.
< 참고사항 >
ㅇ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유족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법 제58조 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호적상 가를 같이하는 경우 : 호적등본
ㅇ 호적상 가를 달리하는 경우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ㅇ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경우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서
2. 동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사망,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 세에 도달한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ㅇ 폐질상태에 있던 1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 : 요양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ㅇ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 : 구‧시‧읍‧면의 장의 확인서
4. 유족연금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