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배달사원)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OOOO도시락 (이하 ‘갑’이라 칭함)과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고용인으로 “을”을 배달사원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배달 사원 용역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배달 관리업무) ① 을은 갑에게 음식물 배달용차량,오토바이,차량관리 및 배달관리를 용역한다. ② 을은 용역차량,오토바이을 운행함에 있어 갑이 인정하는 사원에 대하여 명랑한 배달수송이 되도록 업무수행상 필요한 제반조처와 친절로서 봉사하여야 한다. 제○조(용역 배달 운행관리)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차량,오토바이)는 O대이다. ② 배달 용역업무는 상호 합의된 운행방식을 적용한다. ③ 을은 갑이 요청하는 운행 및 배달 시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시행하되, 상호 협의한다. 제○조(법적문제 배상) ① 갑이 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명예훼손, 운행지시 불이행 및 민·형사상 손해를 입었을시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을이 배달 운행 결행시에는 당월 용역비에서 공제토록 한다. 단,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시 제외되며, 공제금액은 갑이 배달하여 손실된 금액으로 한다. ③ 을이 부득이한 사항 이외에 배달 지연시에는 갑이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당월 용역비에서 공제토록 한다. 제○조(차량,오토바이의 사고처리) ①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제반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고,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문제는 을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② 사고로 인한 배달 손실 책임은 을이 책임지고 대체하여야 한다. 제○조(매장관리 및 차량,오토바이정비) 을은 배달(차량,오
서 식 명 : 용역계약서(배달사원)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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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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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E7-FA-9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