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조 【기 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 착수일자 : 년 월 일 ○○○○○; ○○○○○; ○○○○○; ( )일간 ○. 완료일자 : 년 월 일 ○○○○○; ○○○○○; ○○○○○; 제○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 )원정으로 한다. 제○조 【착수금 및 중도금】 ○ ....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 “갑”은 년 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위 (○) (○) (○) (○) 제○조 【잔금의 지불】 “갑”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 【준수사항】 ○.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을”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 “갑”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의 동의없이 제○자에게 알릴 수 없다. ○. “갑”은 “을”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관청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 ○○○○;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 【해 약】 제○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단, 해약시 용역기간...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조 【기 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 착수일자 : 년 월 일 ○○○○○; ○○○○○; ○○○○○; ( )일간 ○. 완료일자 : 년 월 일 ○○○○○; ○○○○○; ○○○○○; 제○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 )원정으로 한다. 제○조 【착수금 및 중도금】 ○ ....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 “갑”은 년 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위 (○) (○) (○) (○) 제○조 【잔금의 지불】 “갑”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 【준수사항】 ○.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을”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 “갑”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의 동의없이 제○자에게 알릴 수 없다. ○. “갑”은 “을”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관청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 ○○○○;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 【해 약】 제○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단, 해약시 용역기간...
합 작 투 자 계 약 서 합 작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OO년 O월 O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OOOO을, “을”은 (투자국명)에서 OOOO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OOOO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 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 【신 회사의 설립】 ○.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 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 신 회사의 상호는 OOOO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 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 신 회사의 본점을 한국 (신 회사의 주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외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 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 【사업목적】 신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제○조 【정 관】 신 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은 계약당사자가 한국상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 회사에 투자할 금액 및 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갑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미국 OO주 OO시 OO가]에 주 사무소를 두고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을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OO. O. O.]에 체결되었다. 갑은 한국에서 [각종 제품의 판매업]을, 을은 [미합중국]에서 [컴퓨터의 디자인, 제조에 관한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컴퓨터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컴퓨터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서 설립하고자 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에 포함한 전기사항과 상호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이다. 제 ○ 조 (정의) 본 조의 아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① 신회사 : 본 계약 제 ○조의 소정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한국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뉴코 주식회사](이하 “신회사”라 한다), 영어로는 [NEWCO]로 지칭되는 주식회사 ② 발효일 : 본 계약의 서명일 ③ 부속계약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본 계약 제 ○조에 의거하여 갑, 을 및 신회사간에 체결되는 계약 ④ 주식 : 본 계약 제 ○조의 소정내용에 따라 행하여지는 각 출자의 대가로 신회사의 발기인 및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발행 교부되는 액면 ○○○○;보통 ○○○○;의결권부 주식과 본 계약 제 ○조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시로 발행될 신회사의 모든 추가주식 ⑤ 방계회사 : 아래와 같은 모든 회사, 기타법인, 조합, 또는 기타기업 ○. 위 기업들이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의 이사선임에 관한 투표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이상 보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 ○. 본 계약의
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해외투자 ○) 본 계약은 ○○OO년 O월 O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OO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는 에 두고 OOO를 대표로 하는 OOOO(이하 “갑”이라고 함)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두고 OOO을 대표로 하는 OOOO(이하 “을”이라고 함)간에 ○○OO년 O월 O일에 체결되다. 이상 “갑”과 “을”은 OO에서 OOO을 수행하기 위하여 OO의 법률에 의한 합작투자 회사의 설립을 ...합의한다. 제○조 【회사명】 본 회사의 명칭은 OOOO(이하 “병”이라 함)이라 한다. 제○조 【사업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 ○. 제○조 【존속기간】 본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무기한 존속할 수 있다. 제○조 【본사 및 지사】 본 회사의 본사는 에 두며 지사는 필요에 따라 기타 도시 또는 OO국에 둘 수 있다. 제○조 【자본금】 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미화 달러(US$)로 하되 주당 액면가는 미화 달러(US$)로 한다. “갑”과 “을”은 회사 자본금의 전액을 다음과 같이 현금출자 한다. 주주명 주식수(주) 액 수(US$) 비 율(%) OOO OO OOO OO 출자된 자본금은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한다. 제○조 【주식의 양도】 주식은 주주 및 주주가 소속하는 회사간에 양도될 수 있다. 주주는 본 회사 설립의 권한을 갖는 타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여하한 경우라도 주식양도 차액을 위한 보유주식의 양도를 행할 수 없다. 제○조 【주식의 처분】 주주는 회사 자본이 되는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의도를 타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