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군인동기회) 회칙 (군인동기회) 祖國, 名譽, 忠勇의 교훈아래 뭉친 육군○학교 ○기 동기생은 임관 ○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충성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여 사회발전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며 참다운 군인의 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른 길을 다짐하면서 동기생 모두의 名譽를 담아 동기회 會則을 제정한다. 제 ○ 장 총 칙 제○조(명 칭) 본회는 육군○학교 ○기 동기회로서 ○;○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결 및 협동심을 배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장 회 원 제○조(자 격) 본회 회원은 육군 ○학교 ○기에 입교하여 수료한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 회칙에 명시된 회비 납부자 ○. 준회원 : 회칙에 명시된 회비 ○개월 이상 미납부자 ○. 특별회원 : 회원의 유고에 따른 회원미망인 및 그 가족 ○. 특별회원의 경우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의 심의를 통과한자에 한한다. 제○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대한 참여 및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부당한 활동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며 목적에 부합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중앙위 및 각종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 정회원(특별회원포함) 외의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권리를 갖지 아니하
서 식 명 : 회칙 (군인동기회)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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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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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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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B9-3B-9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