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서식예 ○]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화 해 계 약 서 A토지소유자 ○을 「갑」, B토지 소유자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A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B토지와의 경계에 관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과 을은 합의하였다.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이하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별지 첨부 도면 ○;가 ○;점과 ○;나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제3조(경계선을 넘는 토지의 인도) 을은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을 철거하고 경계선을 넘은 토지(사선표시부분)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인도한다. 제4조(철거비용) 갑은 을에 대해 제○조의 경계선을 넘는 건물의 철거비용 금 ○원을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경계선상 담의 설치) ① 갑은 ...경계선을 넘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가 완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경계선상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담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높이 : ○미터 ○; 길이 : ‘가’점에서 ‘나’점까지 약 ○미터 ○; 두께 : ○센티미터 ② 전항의 비용은 갑과 을이 각자 ○분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담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공유한다. 제6조(화해절차) 본 계약은 ○년 ○월 ○일까지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기로 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7조(기타)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갑과 을간의 그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상과 같이 화해계약이 성립하였으
서 식 명 : 화해계약서 (토지경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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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63-4-9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