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 관보타전 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신청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사건본인( ) 의 ○ 또는 수신자( ) 신청자 주 소 군번 계급 성 명 관 계 사건당사자와의 관계 관 보 타 전 사 유 통 장 (반 장) 확 인 타 전 문 위와 같이 관보타전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도장) 동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수신자가 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소재지, 회사명, 성명, 사건당사자와의 관계만 기재합니다. 사 무 명 관보타전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구총무과 시자치행정과 사무 내용 군인 또는 원격지 업체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관보타전사유 발생시 관보타전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의 발생지 또는 행사를 집행하는 주된 지역의 동장이 가족을 대신하여 전보로 통지하여 주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급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타전문작성→결재→직인날인→교부(필요시) 근거 법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조 제○항 내무부 예규 제○호(’○. ○. ○) 구비 서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또는 상병 ○;형제, 자매, ○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본인, ○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 ○;부모, ○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모회갑 ○;기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중대사건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통장이 관보타전전신신청서상에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유무를 직접 확인후 통장공인(동사무소등록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이 없을 때에는 반장의 확인 날인으로 가능하다. ○;동사무소에서 관보타전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현지출장확인후 처리할 수 있다. 이...
서 식 명 : 관보타전 신청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48
다운로드 : 331
문서번호 : A1-FO-6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