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출타신고대장 관 외 출 타 신 고 대 장 소 속 직 위 성 명 행 선 지 연 락 자 및 연 락 처 (전 화, 주 소) 출 타 예 정 일 시 귀 가 예 정 일 시 출 타 사 유 결 재 ※ ○. 임, 직원은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근무처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시에는 부서장 또는 직상급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출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실에 신고하고 출타한다. ○. 당직책임자는 제 ○ 항의 신고를 받으면 본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서 식 명 : 관외출타신고대장
카테고리 :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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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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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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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F-FO-63507
TAG : #관외 #출타 #신고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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