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전부개정 ○.○.○ 법률 제○호) 근로기준법[전부개정 ○.○.○ 법률 제○호] 제○장 총칙 제○조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조, 제○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란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항제○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서 식 명 : 근로기준법(2007.4.11)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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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D6-4-9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