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명예훼손죄)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고 소 사 실
1. 본인은 20○○년 ○월 ○일 ○○시경 ○○ 모임자리에서 귀하가 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본인은 사회적 지위 및 정신적으로 심한 곤경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2. 이에 본인은 귀하가 본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귀하가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 한 말들은 모두 귀하가 지어낸 거짓말임을 분명히 고하고, 귀하의 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혹 귀하가 본인의 요구중 한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 귀 중
[서식예 ○] 명예훼손죄 [서식예 ○]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