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48] 신용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111111 - 1111111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111111 - 1111111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남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평소에 고소인이 지역내 의류제조 주문을 많이 받아서 납품수익을 올리는 것을 시기하던 중 20○○. ○. ○. ○○:○○경 피고소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내의 반상회에 참석하여 고소인이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과 원단에 사채업자들이 가압류를 하여 아마 더 이상은 영업을 하기 힘들 거라고 말하는 등 고소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
공소시효 |
○년(☞공소시효일람표) |
고소권자 |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
소추요건 |
|
제출부수 |
고소장 1부 |
관련법규 |
형법 313조 |
범죄성립 요 건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때 |
||
형 량 |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 |
||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서식예 ○] 명예훼손죄 [서식예 ○]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