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발주기관명 : 제○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 ○.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회사(대표자 : ) ○.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
...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제○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절 ○.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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