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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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 ○ 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회사, 회사, 회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방주자명 : 제 ○ 조 (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 주사무소소재지 : ○. 대 표 자 성 명 : 제 ○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사 (대표자 : ) ○. 회 사 (대표자 : ) ○. 회 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회사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 조 (효력기간) 본 협정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서식명: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카테고리: 회사서식 > 건축
  • 서식포맷: HWP
  • 조회수: 704
  • 다운로드: 1011
  • 문서번호: 6E-FO-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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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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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회사,         회사,        

       회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방주자명 :


제 2 조 (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사 (대표자 :           )

    2.         회 사 (대표자 :           )

    3.         회 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회사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 1 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 8 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 9 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생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  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 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등에 대하여는 분담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 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상호

                                            주소

                               공동수급체 대표자               ��



                                            상호

                                            주소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



                                            상호

                                            주소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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