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령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별표 ○] <개정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조관련) ○.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 ...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분의 ○ 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한 귀의 청력 손실이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
서 식 명 : 장애인복지법령집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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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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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30-82-8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