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인수 계약서 자재인수 계약서 자재보유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인수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자재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 사용하는 측정 기자재 일체를 “을”이 유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측정기자재) ○. 본 계약상 인수하는 측정기자재는 “을”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정밀측정기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성능검사 검정표가 첨부된 것을 지칭한다. ○. 본 계약상 측정기자재에 대해 “을”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갑”의 현장을 방문하여 “갑”과 공동으로 작성한 측정 기자재현황 명세서에 근거한 관련 장비 일체를 인수한다. 제○조 (인수가격) ○. “을”은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일금○원정(\ ○)을 “갑”에게 현금입금한다. ○. 잔금 일금○원정(\ ○)은 ○년 ○월 ○일까지 측정기자재의 최종 인도 후 ○이내 검수 후 즉시 “갑 ...”에게 현금 입금한다. ○. 대금의 연체 시 연 ○%의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조 (성능상태) ○. “갑”은 본 계약상 양도대상인 측정기에 대하여 권리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 “갑”은 측정기의 성능 상태에 대하여 “을”이 사전 조사한 상태와 상위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조 (인도) ○. 본 계약상의 장비의 인도는 “을”의 비용으로 하며 “을”이 직접 “갑”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측정기의 인도를 받는다. ○. 측정기의 인도와 동시에 위험부담은 “을”이 부담한다. 제○조 (하자발생) ○. "을“이 장비를 인수한 후 검수결과 “을”이 최초 검사한 작성한 명세서의 장비상태와 상위함이 발견될 시 관련 사유의 해명을 “갑”에게 요구한다. ○. 제○항의 검수결과 측정기의 손실 등이 발견될 시 해당 가치의 감소분만큼 잔금의 지급액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 검수결과 측정기의 오차가 심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인수의 의미가 없을 경우 “갑”...
서 식 명 : 자재인수계약서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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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장비관리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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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0D-6B-7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