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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동호회 ○ 회칙 볼링동호회 ○ 회칙 제 ○ 장 총칙 제 ○ 조(명칭) 본 회는 ○회라 한다. 제 ○ 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건강증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 ○장 회원 제 ○ 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고,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회원과 준회원 제도를 둔다. ○. 정회원 본 회에서 주최하는 매월 ○회의 정기전과 각종행사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 다. ○. 준회원 본 회에서 주최하는 매월 ○회의 정기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제 ○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볼링동우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은 회칙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정회원은 동호회 회칙 및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 정회원은 동호회 모든 선거의 투표권을 갖
동호회회칙모범안 (볼링)
  • 서식명: 동호회회칙모범안 (볼링)
  • 카테고리: 샘플서식 > 생활샘플 > 회칙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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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810-EE-9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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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동호회 ○○○○ 회칙

볼링동호회 ○○○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건강증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 2장 회원

 




제 3 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고,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회원과 준회원 제도를 둔다.

        1. 정회원 - 본 회에서 주최하는 매월 4회의 정기전과 각종행사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                      다.

        2. 준회원 - 본 회에서 주최하는 매월 4회의 정기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제 4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볼링동우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회칙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동호회 회칙 및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4. 정회원은 동호회 모든 선거의 투표권을 갖는다.

        5. 정회원은 동호회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6. 정(준)회원은 볼링 동호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본 회의 가입시에는 임원진에게 가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가입이 가능하며, 탈퇴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본 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진이 탈퇴시킬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6 조(임원)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제 7 조(임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차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 8 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 제반 사무              를 관장한다.

        2. 총무 -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회장을 보필하여 회원관리와 예산, 결산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시 보고 한다.


  제 4 장 회의

 




제 9 조(총회) 총회는 년 1회 본 회의 임원진의 결정으로 매년 12월 말에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의 소집은 정회원의 1/2의 발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승인

        4. 기금 증식에 관한 사항

        5. 총회는 본 회의 평상 운영과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6. 회의 참가 자격은 정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한하며, 준회원은 의사결정권이 없다.

          제 10 조(의결) 회의의 성립은 정회원 총 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단, 3회이상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11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회비는 아래와 같다.

        1. 정회원의 회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총무에게 납부하며, 자동이체를 원칙으             로 한다(2000년 2월 1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2. 준회원의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납부하며,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게임 참석시 5,,000원을 총무에게 납부한다.(2001년 5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의결)

제 12 조(회의 필요 서류) 본 회는 아래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회칙 및 회의록

        3.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

제 13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 14 조(시상) 년말 총회시 다음사항을 시상한다.

        1. 최고점수상

        2. 점프상

        3. 최다참가상 - 단, 최다참가상은 임원 및 준회원은 제외한다.

제 15 조(회원의 상호협력) 본 회 회원은 회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 16 조(유니폼) 본 회의 유니폼은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 지급한다.(2001년 6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의                  결)

제 17 조(모임) 본 회의 정기 모임은 매주 화요일 일과 후 갖는다. 단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회장의 권                한으로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18 조(야유회) 본 회의 야유회는 년 1회를 하며, 회의 사정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19 조(행사) 본 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행사를 갖는다.

        1. 본 회의 주관으로 회원과 비회원인 ○○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년 1회 '교직원             친선 볼링대회'를 개최한다.

        2. 본 회는 목적에 부합하며 ○○대학교를 알리는 취지로 외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              한다.

제 20 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의 2/3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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