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용 보증 약정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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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이하 수출자라 함)는 수출신용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함)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준거법령)
① 수출보험법령, 공사의 업무방법서 및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이하 법령이라 함)은 이약정의 일부가 됩니다.
②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신용보증의 부탁)
수출자는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은 한국외환은행 영업점에서 공사가 정한 수출신용보증 청약서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제3조 (신용보증한도)
① 수출자가 수입자 (주소: )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외환은행 부․지점(이하 외환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외환은행이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에 대하여 공사가 보증하는 신용보증한도는 금 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용보증한도는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대하여 공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회전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공사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신용장 개설은행을 포함함)의 신용변동, 금융여건의 변화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신용보증한도를 감축하거나, 건별 신용보증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입자 제한)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의 경우 제3조 제1항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관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국내본사(지사)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수출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 포함)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 있는 경우(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제5조 (신용보증의 방법)
수출자는 신용보증을 위하여 공사와 외환은행이 맺은 모든 계약사항 및 공사가 정한 신용보증방법등에 따라야 합니다.
제6조 (수출보험 부보의무)
수출자는 공사에 부탁한 건별신용보증과 관련한 수출거래에 대해 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 보험에 부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 (보증료등)
수출자는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증료, 연체료 등을 외환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의 이행등)
① 공사는 공사와 외환은행간의 보증계약 및 제1조의 법령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채무이행을 수출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 하여도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수출자는 수출자와 외환은행간 및 공사와 외환은행이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이외에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9조 (사전구상)
① 수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1.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인 경우
2.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이행액에서 제6조에 따라 보험부보하여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뺀 금액
3. 제6조에 따라 수출보험에 부보하였으나 보험자 면책처분을 받았거나, 면책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
4. 압류, 회사정리절차개시, 영업중단 등으로 수출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공사가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수출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본 약정의 위반 등 수출자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의한 취득금액은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수출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부보한 수출보험관계에서 보험금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보증채무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수출자는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변제금등의 충당순서)
공사는 수출자의 변제 또는 공사의 회수액이 수출자가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이 약정서 및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위험부담등)
① 수출자는 공사에 제출할 증서, 기타 문서가 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공사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수출자는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위조․변조․도용되는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부담하며, 그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3조 (신고사항의 변경)
수출자는 명칭, 대표자명, 주소, 수입자의 명칭, 주소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통지의무)
① 수출자는 주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외환은행과 수출자 사이에 주채무의 경개, 상계, 면제, 혼동 또는 시효의 완성 등 약정에 의한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수출자는 공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수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수출자는 이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여 곧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조사 및 보고의무)
① 수출자는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수출자는 재산, 경영, 업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특별관리)
수출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거나, 기타 공사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수출자의 경영체를 특별관리하고자 공사가 공사의 직원을 파견할 경우 이에 동의하며, 공사직원이 수출자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기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전적으로 응낙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백지어음 제공의무 및 보충권 수여)
① 수출자는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될 수출자의 공사에 대한 채무 및 부대채무의 변제약속으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공사의 대리인인 외환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백지어음 제공과 관련하여 공사가 자격있는 자의 어음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수출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④ 수출자는 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백지어음과 관련한 집행인락부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일체의 절차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담보등의 제공)
수출자는 공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승인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제19조 (도달의 간주)
공사가 신용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통지라도 수출자나 외환은행이 신고한 수출자의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소송관할 합의)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아래의 법원중 공사가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니다.
1. 공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2. 공사의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 거래 공사의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제21조 (대위담보권에 관한 특약)
수출자가 외환은행에게 설정해준 담보권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위한 경우에 공사가 이로부터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는데 대하여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보증약정 해지)
수출자가 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약정서의 효력)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에 이 약정의 조항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었을 때에는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법령의 규정대로 변경되며,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이 약정의 내용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사항은 새로이 이 약정의 내용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성립되고 있는 신용보증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대리인 한국외환은행 부․지점
주 소 :
대표자 : (인)
(수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