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규정 물품관리규정 제 ○ 장 총 칙 제 ○ 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물품의 등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 ○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 적용되며, 모든 부서의 물품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 ○ 조 (용어의 정의) ① 물품이라 함은 소모품을 제외한 내용 연수 ○년 이상인 교 육용 및 사무용 기자재류와 비품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교육용 기계(기계 ○;기구) ○. 교육용 비품(비품 ○;집기) ○. 사무용 기계(기계 ○;기구) ○. 사무용 비품(비품 ○;집기) ② 물품관리자라 함은 물품총괄관리자, 물품관리책임자 및 물품관리담당자를 말한 다. ③ 교육용이라 함은 교과과정의 진행을 위한 수업, 실험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물품을 말하며, 사무용이라 함은 교육행정 및 일반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 ④ 소모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건을 말한다. ○.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됨으로써 소모되는 물건 ○. 저가이며 중요도가 낮은 실험실습용품류 및 일반 사무용품류 ○. 보수 및 구성부분 물건으로서 저가이며 중요도가 낮은 물건 ○. 재무관리처장이 지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물건 (전 각호의 예 : 문방구류, 탁상용 재떨이, 유리제품 및 소모성 실험실습용품류, 약 품류, 피복류, 전화선, 회중전등, 주전자, 탁자 및 의자커버 등) 제 ○ 조 (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적정한 사용목적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그 분류표는 따로 정한다. ② 물품의 분류는 재무관리처장이 정한다. 제 ○ 장 물품 관리자 제 ○ 조 (물품관리부서) ① 물품의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관리처장이 관장하며 관재팀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 조 (물품총괄관리자) ① 각 부서별 물품총괄관리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는 소속부서장, 부속기관장, 부설교육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으로 한다. ② 소속...
서 식 명 : 물품관리 규정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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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6A-34-8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