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장비공동활용지침 기술장비공동활용지침 제 ○ 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기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장비를 공동활용함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 조(정의) 이 지침에서 "공동활용"이라 함은 직원 이외의 자가 연구개발, 측정, 분석, 시험, 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산기원 소유의 기술장비를 직접 또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 조(대상장비) 공동활용의 대상이 되는 기술장비(이하 "공동장비"라 한다)는 공동활용이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한 장비로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 조(이용자격) ①공동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 장비의 사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②별도로 기술장비공동활용계약(별표 ○호)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사용료로서 연간 공동장비 구입가의 ○%를 납부
...한 자로 한다. 단, 기본사용료는 최저 ○만원에서 최고 ○만원으로 하며 산출 시 만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 ○ 조(담당부서) 공동활용 신청의 접수, 사용료의 부과, 계약 등 행정업무는 고객지원팀(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행한다. 제 ○ 조(사용책임자) 고정자산관리요령에 의한 기술장비의 사용책임자, 즉 장비 보유 부서장은 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공동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 조(활용절차) ①공동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지원신청서(비치 양식) 및 서약서(별표 ○호)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담당부서는 해당 장비의 사용책임자와 전 항의 신청내용을 협의하여 활용 가능 여부 및 사용일시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사용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장비의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교육한 후 배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장비를 활용케 하며 필요시 담당 직원(이하 "관리담당자” 라 한다)에게 기술지원을 하게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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