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세부지침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세부지침 ○XX. X 중 소 기 업 청 목 차 ○. 목 적 ○. 컨소시엄 구성 가. 개발과제 신청 ○;접수 나. 개발과제 심사 다. 지역컨소시엄 구성협약 ○. 사업의 신청 및 협약 가.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다. 지역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라. 컨소시엄 주관기관 선정 마. 협약체결 ○.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가. 사업비의 조성 나. 사업비의 관리 다. 사업비의 정산 ○. 컨소시엄 운영관리 가. 컨소시엄의 운영 나. 개발결과물의 활용 ○. 사업평가 가. 진도점검 나. 최종(운영)평가 다. 사업 성과평가 라. 평가결과 조치 ○. 목 적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이하“운영요령”) 제○조(지침의 제정)에 의거 지역컨소시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사항을 정함 ○. 컨소시엄 구성 가. 개발과제 신 ...청 ○;접수 ○; 대학(이하“주관기관”)의 연구인력 및 기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의 과제공모 절차에 따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개발과제신청서(별지 제○호 서식)를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지원분야, 연구인력현황 등을 홍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청의 과제공모외에 자체적으로 공통애로기술 또는 기반기술에 대하여 개발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주관기관은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과제 도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또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이하“지역관리기관”)는 지역 언론 등을 이용한 홍보와 지역 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내 주관기관을 조사 ○;파악하고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개발과제 심사 ○) 신...
서 식 명 : 사업계획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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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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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포멧 :
서식조회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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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E5-34-8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