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합동서 노 동 합 동 서 갑 방 : ○ 을 방 : ○ 계약일자 : ○년 ○월 ○일 북경시 노동과 사회보장국 감제 갑 방 : ○ 법인대표자 : ○ ○ ○ 연락주소 :○시 ○구 ○동 ○소재 을 방 : ○ 성 별 : ○ 주민등록번호 : ○ ○ 출생년월일 : ○년 ○월 ○일 입사일 : ○년 ○월 ○일 연락주소 : ○시 ○구 ○동 ○소재 우편번호 : ○ ○ 호구소재지 : ○시 ○구 ○동 ○소재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과 유관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평등협상결과 자원적으로 합동서를 체결하며 공동으로 합동서의 유관 조례를 준수한다. ○. 노동합동기한 제○조 본 합동서 기한은 ○년이다. 합동은 ○년 ○월부터 유효하며 그중 시용기한은 ○년 ○월 ○일까지이다. 본 합동서는 ○년 ○월 ○일부터 종지한다. ○. 업무내용 제○조 을방은 갑방의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업종에 종사하는데 동의한다. 제○조 을방은(엄격히 회사의 유관 규정제도를 준수하고 열심히 맡은 직무를 이 ...행하며 회사영도자가 맡긴 임무를 재때에 완성하고 지각, 조퇴를 피면하며 규율을 지키고 ○시간의 공작시간과 회사가 안배한 합리한 잔업을 이행할 표준) 에 도달해야 한다. ○.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제○조 갑방은 을방에게 (○시간)의 공작시간을 안배한다. 표준공작시간제도를 집행하는 경우, 을방은 매일 ○시간, 매주○시간 공작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공작시간제도를 집행하는 경우, 을방은 평균 매일 ○시간을 초과 하지 않으며 매주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불정시 공작시간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갑방이 맡긴 공작 임무를 실시하는 정황하에서 을방은 자아적으로 공작시간과 휴식시간을 안배한다. 제○조 갑방이 을방에게 잔업을 안배할 경우, 반드시 유관 법율과 법규에 부합되어야 한다. 갑방이 을방의 공작시간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급여의 ○%이상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휴식일에 갑방이 을방에게 공작을 안배하고 또한 별도로 휴식시간을 보충제공할수 없는 상태에서 급여의 ○%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
서 식 명 : 노동 합동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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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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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00-CF-8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