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계약서
본 계약은, ( 날 짜 )에 체결되었다.
제1당사자(본 계약중 이하「위탁자」라 칭한다):
제2당사자(본 계약중 이하「수탁자」라 칭한다):
다음의 것을 증명한다.
위탁자는 일정한 제품을 일정한 지역에 위탁판매 조건으로 판매 및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수탁자는 위의 지역 내에서 위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탁자로서 판촉, 판매, 서비스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계약품】수탁자는 아래의 제품(본 계약에서는 이하 ‘계약품’이라 칭한다)에 관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계약품명 비 고
( ) ( )
( ) ( )
( ) ( )
( ) ( )
제2조【계약 지역】본 계약에 의거한 위탁판매는 ( ) 지역(본 계약에서는 이하 ‘계약 지역’이라 칭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 명】위탁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계약 지역에서 고객으로부터 계약품을 주문받는 독점적 수탁자로서 수탁자를 지명하고, 수탁자는 그 지명을 수락하고 인수한다.
제4조【주문 및 계약】수탁자는 계약 지역 내의 개인, 기업, 파트너 및 법인으로부터 계약품의 주문을 수집하고 수취할 수 있으며, 위탁자에게 그것을 송부하거나 또는 수탁자의 재고로부터 해당 주문을 채워주거나 어느 쪽이든 구매자가 요구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수탁자에게는 위탁자를 대리해 또는 제삼자에 대해 위탁자를 구속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방법으로 계약, 표시 또는 보증을 행하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위탁자는 독자의 재량으로 수탁자가 송부한 주문을 승낙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수락하는 주문 또는 체결하는 기타의 의도된 계약은, 서면으로 위탁자가 그 조건에 동의하기까지 위탁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제5조【독립 사업】계약 지역 내에서 계약품을 판매하는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수탁자는 언제나 위탁자로부터 독립해, 그 복대리인 및 판매원에게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고용하거나 사용하는 종업원, 복대리인 사이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위탁자는 급료나 사회생활상의 세금 또는 그와 관계된 기타 요금의 지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독점성】위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계약 지역에 계약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문, 판매 또는 수출하지 않고, 수탁자는 계약 지역 외로 계약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문, 판매 또는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품과 동종, 유사 또는 경합하는 다른 제품을 판매, 반포 또는 판매촉진하지 않는다.
제7조【판매촉진】
1. 수탁자는 계약 지역 내에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다해 계약품의 판매를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 목적을 위해 계약품의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인, 소매업자, 기타의 매주(買主) 및 개인과 통화나 통신에 의해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수탁자는 계약 지역 내에서 위탁자 및 계약품에 대한 영속인 거래를 촉진, 확립 및 유지하기 위해 계약품의 판매 및 주문을 확보하는 데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수탁자는 그 유효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업무에 쏟아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시로 공급하는 광고 선전 및 판매 촉진용의 자료를 면밀하고 신속하게 계약 지역에 배포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수입하는 계약품을 해당 계약품의 선전에 대한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지 않고는 결코 선전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 의한 수탁자의 독점적 권리는 수탁자에 의해 달성되는 다음의 최저 판매를 조건으로 한다. 단, 수탁자가 달성해야 하는 최저 판매량은 본 계약에 기초한 수탁자의 활동을 통해 위탁자로부터 계약 지역으로 직접 선적되는 계약품의 판매량을 포함한다.
1) ( 기 간 ) : ( 최저 판매 수량이나 금액 )
2) ( ) : ( )
3) ( ) : ( )
제8조【지 불】
1. 수탁자는 계약품의 판매에 대해, ( )에 의해 지불하든지 또는 수탁자의 고객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2. 본조 1항에 의해 지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해 위탁자가 판매한 계약품의 판매대금을 계약품 인도일 후 ( )일 이내에 회수해 위탁자에게 송금한다.
제9조【수수료】위탁자는 계약품 가격의 ( )%를 수탁자에게 수수료로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수탁자 또는 고객에 의한 계약품에 대한 지불이 위탁자에게 유효히 수령된 날에 발생한다. 위탁자는 위의 지불이 수탁자에 의해 수령되고 확인된 후 ( )일 이내에 수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10조【재 고】
1. 위탁자는 수탁자의 관리하에 판매가 위탁판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때마다 계약품의 재고를 공급 및 보급한다. 이렇게 하여 재고에 놓여지는 수량은 위탁자의 판단으로 본 계약에 의해 수탁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부여한다.
2. 수탁자에게 위탁된 계약품은 판매될 때까지 위탁자가 용이하게 검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위탁자가 승인 또는 지정한 수탁자의 정규 영업소에만 보관한다.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의 대표자는 계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영업소에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다.
3. 수탁자의 영업소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계약품이 분실되거나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수탁자는 즉시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보고한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의 종료 여하를 불문하고 판매되지 않은 계약품을 위탁자의 비용으로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전시실】위탁자는 적당한 영업소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나 계약품의 견본 및 재고가 반입되어 적절하게 전시되는 적당한 전시실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제12조【세일즈맨】수탁자는 예상되는 모든 판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고도 유능한 세일즈맨을 고용하고, 계약품의 충분한 제시(提示)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 지역 내의 주요 도시에 계약품의 판매를 위한 복대리점을 지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다.
제13조【소유권】계약품의 소유권은 계약품이 계약 지역에서 판매되는 때까지 회사가 보유한다.
제14조【보 험】위탁기간 중 계약품은 보험금의 수취인을 위탁자로 해 보험에 가입되고, 수탁자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15조【판매 보고】수탁자는 매월 전월의 계약품 판매를 망라하는 보고를, 전월 말일의 영업 마감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계약품의 재고에 관한 완전한 항목별 보고서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자는 본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종료일에 판매되지 않은 채 수탁자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계약품의 재고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제16조【회계장부 및 기록】수탁자는 수탁자의 보관 장소에서 고객에게 운송된 계약품의 판매에 관한 모든 거래를 망라하는 완전한 정보를 포함하는 회계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장부, 기록 및 송장 사본은 수탁자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자의 대표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17조【반 품】위탁기간 중에 팔리지 않고 남은 계약품은 위탁자가 반품을 요청한 후 ( )일 이내에 수탁자에 의해 위탁자 앞으로 반품된다.
제18조【경 비】
1. 수탁자는 계약 지역에 계약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인가, 문서 작성 및 통관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모든 책임 및 비용을 떠맡을 것을 동의한다.
2. 본 계약기간 중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거한 계약품의 보관, 수송, 취급, 판매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 발생 비용의 징수 및 이에 부수되는 기타 비용을 지불한다.
3. 수탁자는 나아가 보관중 또는 수송중인 계약품에 관해 및/ 또는 계약품의 판매에 관해서, 계약 지역 내의 공무당국이 현재 또는 장래에 부과할 모든 조세, 물품세 및 부과금을 지불한다. 수탁자는 계약품 및 판매에 관해서 공무당국이 청구하는 모든 보고를 처리하고, 부당하게 지체하는 일 없이 그같은 보고의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제19조【공업 소유권】본 계약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 수탁자는 계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계약품에 관한 위탁자의 상표, 상호, 저작권 및 의장을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탁자는 그 권리가 전부 위탁자의 재산일 뿐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서 존속함을 인정하고, 또한 수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이나 그 후를 불문하고 이들 권리나 재산권에 이의를 신청한다든지 그 권리와 동일하거나 유사 혹은 파생하는 상표, 상호, 저작, 의장을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도 등록하지 않으며, 또는 등록하게 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상표, 상호, 저작, 의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백하고 위협적인 침해와 여기에 관한 소송, 청구 또는 요구를 위탁자에게 곧바로 통지한다.
제20조【비 밀】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해 그 당사자가 제공하는 모든 사항을 비밀로 지정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제삼자에게 극비로 한다.
단, 유일한 예외는 필요한 권한을 지닌 정부기관의 법률, 규칙, 명령에 의해 강제되어 개시(開示)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의 개시는 본 조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1조【효 력】
1. 본 계약은 모두에 기재한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계약은 ( )년간 유효하다.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전에 어느 당사자가 등기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경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해제 및 종료】
1. 본 계약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태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30일 기간의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a) 본 계약에 근거한 의무를 위반하고, 위의 30일 이내에 그 위반을 치유하지 않는 경우
b) 어떤 이유에 의해 6개월 동안 연속해 본 계약이 이행 불능인 경우
2. 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지불 불능에 처한 경우, 채권자를 위해 양도한 경우 또는 재산 관리, 파산이나 청산 수속 또는 유사한 수속에 들어간 경우 또는 사업을 중지한 경우, 상대방에 의해 종료된다.
제23조【불가항력】수출입 금지, 수출입 라이센스의 발행 거부, 천재지변, 전쟁, 항만 봉쇄, 혁명, 소요, 스트라이크, 공장 폐쇄, 내란, 폭동, 전염병이나 기타 유행병, 화재나 홍수에 의한 계약품의 파손, 또는 어느 당사자가 제어 불가능한 다른 사정에 놓인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불이행이 그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범위에서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해서 6개월간 지속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60일의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24조【통 지】본 계약에 의해 요청되고 인정되는 통지는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전달되거나 혹은 등기속달이나 배달증명을 첨부해 우편요금 선불로 우송되는 경우, 정당하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탁자 앞으로 통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수탁자 주소로, 그리고 위탁자 앞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하거나 위탁자가 특정하는 기타 주소의 위탁자 앞으로 통지한다.
제25조【양도 금지】수탁자는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기초해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제26조【중 재】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해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나 계약 위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제27조【준거법】본 계약은 효력, 해석 및 이행을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28조【권리 포기】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규정의 계약 위반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어느 당사자의 포기 또는 불행사는, 이에 부수하는 어떠한 위반에 대한 포기나 또는 그 규정의 효력에 어떤 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제29조【타계약의 부존재】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본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면 또는 구두 합의에 의해 일체의 종전의 합의를 해제하고, 그것을 대신한다. 그것은 또한 본 계약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또한 본 계약중에 특별히 정한 이외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해, 표시, 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30조【표 제】본 계약에 사용되고 있는 조항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를 위해서만 삽입되고 있을 뿐,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1조【언 어】본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 및 유효성을 갖는 계약서 2부가 영어로 작성되었다.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본 계약의 해석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위의 증거로서, 본 계약당사자는 모두에 기재한 날짜에 본 계약을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하였다.
위탁자 : ( )
( )
( )
수탁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