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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 정관등 표준안 제시 별첨 제○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의 주식을 모집 ○;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이 계약서는 ○;을 ○;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적용원칙) “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이 적용되며, 관련법령이 변경되거나 “갑”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 과 “을”이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투자회사 관련 법령 및 다음 각호와 같다. ○. “자산운용회사 ○;라 함은 ○;갑 ○;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산(”갑“의 자산을 말한다.
판매위탁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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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 정관등 표준안 제시

별첨 제5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주식을 모집․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원칙) “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이 적용되며, 관련법령이 변경되거나 “갑”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 과 “을”이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투자회사 관련 법령 및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산운용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산(”갑“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의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의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관련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산의 운용, 보관관리,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를 말한다.



제4조(위탁업무) "을"은 "갑"의 주식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식의 모집 및 판매

     2. 주식의 매매의 중개 (등록 또는 상장되는 경우등)

     3.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5조(“갑”의 보증사항)

     1. “갑”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립되어 존재하는 증권투자회사로서 존립과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록, 신고등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2. “갑”은 “갑”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회사정리 또는 화의의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다.

     3. “갑”이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법령(법원 및 정부의 지시포함)과 “갑”이 당사자이거나 구속받는 다른계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갑”의 정관 기타 사내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6조(“을”의 보증사항) (판매기관이 증권회사 이외인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함)

     1. “을”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로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판매회사로 등록을 완료하였다.

     2. “을”은 “을”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회사정리 또는 화의의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다.

     3.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법령(법원 및 정부의 지시포함)과 “을”이 당사자이거나 구속받는 다른 계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을”의 정관 기타 사내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7조(위탁판매에 관한 사항)

     1. "갑"과 "을"은 주식공모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할 주식의 수, 1주당 발행가액, 청약기간 및 납입기일, 청약방법, 청약결과배정공고 등의 사항을 상호협의하여 1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을”의 영업소에 공시한다.

     2. "갑"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갑”의 정관, 투자설명서, 회사소개서 등을 청약개시일 전까지 “을”에게 제공하여 “을”이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3. "갑"이 주식의 모집등에 관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 에게 사전 통지하고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위탁판매 수수료와 관련하여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취(先取)의 경우)

 

 ①"위탁판매"에 대한 보수(이하 "위탁판매보수")는 총 "위탁판매"금액에 1000분의 (  )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주주의 주식매입대금에서 위탁판매보수분을 공제하여 주식 위탁판매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기간평잔의 경우)

 

 ①위탁판매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갑”이 법에 의해 금감위에 증권투자회사로 등록후 일반공모에 의한 자금이 자산보관회사의 계좌로 납입된 날로부터 ( )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제3항의 보수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이 최근 보수계산기간 말일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지급사유 발생일까지를 보수계산기간으로 본다.

 

 ②위탁판매보수는 보수계산기간중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매일의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보수계산기간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후에 보수계산기간중의 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한다.)에 1000분의 (  )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을”이 취득한다.


     ③“갑”은 보수계산기간중 위탁판매보수를 매일 위탁자산계정원장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실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처리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위탁자산의 자본감소(자본감소분에 상당하는 위탁판매보수 인출에 한한다.)

      3. 본 계약의 종료

     ④“갑”과 “을”은 이 계약서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수수료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보수를 연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을”이 자체적으로 주식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작하는 것은 “을”이 부담하되, 관련수탁회사“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을“에게 제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을 위하여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경우에는 ”을“의 비용 상환청구에 따라 ”갑“은 당해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①“갑” 또는 “갑”의 감독이사 등이 법령 또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수탁회사가 “갑”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을”은 “갑”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 후 요청자료를 제공한다.

    ②“갑”은 “을”이 관련수탁회사에게 본 계약서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관련수탁회사가 “을”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①“갑”은 매1주일마다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치 및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을”이 당해 영업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익일 업무개시시간 전까지 제공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순자산가치 및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영업소에 게시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등으로 공시한다.

      ②“갑”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을”이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공시하여야 할 자료를 “을”이 비치 또는 공시할 의무 발생시점 이전에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과 면책) ①관련 수탁회사가 “갑”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을”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당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관련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을”은 제1항에 의하여 “갑”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에 의해 “을”이 행한 모집, 판매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없다.



제13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 또는 “갑”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투자회사로 등록한 날중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법에 의해 “갑”이 해산 및 청산하는 경우 그 완료일 까지 유효하다.


      

 <따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①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중에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통보한 계약해지일에 해지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후임 위탁판매회사에게 주식위탁판매업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업무 수행상 취득한 각종 정보, 분석자료, 기록 및 기타자료 포함)을 인계해야 한다.


    ④“갑”은 이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해지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변경) ① 이 계약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중 언제라도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상대방 및 관련수탁회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계약상대방의 동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중이나 계약기간의 종료후에도 위탁판매업무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지시 및 통보 방식) ①��갑��과��을��이 상대방에게 지시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갑”과 “을”은 상대방이 관련수탁회사에 대한 지시 또는 통보를 함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소정의 승인권자의 서명 혹은 인감에 의한 지시서 또는 통보서

       2. 암호체계 또는 다른 절차 등에 의하여 진위가 검증된 전신

       3. 우편(등기 또는 항공) 또는 전보

       4. 텔렉스

       5. 팩스전문

       6. 기타 전자전송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통보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 “갑”과 “을”은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당해 회사의 법인인감에 갈음하여 별도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및 관련수탁회사에게 그 용도를 명시한 인감신고서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사용인감의 변경시에도 동일하다.


      ③ 제1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통보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접수․도달시점을 효력발생시기로 본다.



제17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계약의 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8조(권리의 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이 계약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분쟁발생시의 관할법원은 “갑”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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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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