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반소) 반 소 장 반소원고(본소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 O 반소피고(본소원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반소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합 OOO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 반소피고(본소원고)들은 반소원고(본소피고)에 대하여 OO시 OO구 OO동 O의O 대OOO평방미터 중 별지목록 기재지분에 관하여 ○OO. O. O.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반소피고(본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OO시 OO구 OO동 O의 O 대 OOO평방미터는 원래 반소원고(본소피고, 이하 반소원고라고 함)가 매수하여 ○OO. O. O. OO지방법원 OO부지원 OO등기소 접수 제OOO ...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반소원고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 그런데 소외 OOO는 반소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소외 OOO 명의로 ○OO. O. O. 같은 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OOO호로서 같은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이를 뒤늦게 발견한 반소원고가 위 OOO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여 위 OOO는 같은해 O. O. OO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 그리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동은 ○OO. O. O. 위 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OO호로서 소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O. O. 위 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OOO호로
서 식 명 : 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반소)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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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D0-4-9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