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회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 축구회』이라 칭한다.
제 2 조 (연 락 처)
본 회의 연락처는 회장 및 총무에게 한다.
제 3 조 (회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며,
회원 상호간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회는 회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강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2. 회원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사업.
제 5 조 (입회비 및 입회 자격)
1. 입회시 입회비는 ₩50,000원(운동복지급) 으로 한다.
2. 신규로 회원에 등록 하고자하는 회원은 2인이상 추천으로 임원의 심의를
거친다.
3. 신체 건강한 만25세 이상자에 한해 입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수습기간은 8주로 하고, 준회원으로 정한다
5. 제5조4항에 의거하여 그 기간 동안에 출석율 및 회원들간에 친목, 단합을
본다.
6. 수습만기후 집행부에서 재 심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정한다.
7. 주민등록 생년을 기준로 40세이상은 장년부, 40세 미만은 청년부에 속하 다.
제 6 조 (임 원)
회 장..............................1명
부 회 장..............................1명
총 무..............................1명
총 감 독..............................1명
감 독..............................1명
코 치..............................1명
자 문 위 원..............................1명
감 사..............................1명
고 문..............................0명
※ 기타 추가사항은 임원진 협의하에 추가 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제반관리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제 8 조 (임원 의결 사항)
본 회의 총회와 월례회의 일시결정, 회원의가입 및 제명, 기타 본 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제 9 조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 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회 의)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로 한다.
2. 월례회는 필요시 임원진에서 정하고, 총회는 12월에 개최한다.
제 12 조 (임시 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진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회 비)
회비는 매월 \15,000(장년부) ₩10,000(청년부)원으로 하고,
납부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까지 납부한다.
제 14 조 (상 벌)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타에 모범 이 될 때 년1회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상품을 전달한다.
2. 월회비를 5회 연속 납부하지 않을때는 임원진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한다.
제 15 조 (경 조 비)
1. 본 회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조사시 ₩100,000원(조화 대체가능)을
지급한다.
2. 본 회의 회원이 운동중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시 최고 ₩2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 16 조 (부 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건은 임원진에서 결정하고 월례회의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