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축구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형제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건전한 협동 정신으로 축구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각자의 무강한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시내에 본가 또는 거주자로서 자주 자립하는 건전한 시민이 며, 본 회의 취지를 저극 찬동하는 자로 년령은 만 19세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4 조(임원)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 고 문 (팽규득) ② 고 문 (염명옥)
③ 회장 1명 (서정기) ④ 부회장 1명 (안영식)
⑤ 총무 1명 (엄광용) ⑥ 재무 1명 (조동제)
⑦ 경기이사 1명 (우재영) ⑧ 감사 2명 (주영민, 장희규)
제 5 조(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재무, 감독, 코치, 간사는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제 6 조(임기) 회장,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결에 따라 연 임할 수 있다.
제 7 조(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고 본 회 운영에 책임을 진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최장의 지시를 받아 일반기획, 출판, 대내.외연락사항을 처리한다.
4. 감 독 : 경기 규칙등을 지도하고 초청경기, 참가경기 등의 모든 경기를 관 장하며 경기중 부상자가 나지 않도록 한다.
5. 코 치 : 감독을 보좌형 회원을 기술을 향상 시킨다.
6. 감 사 : 회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7. 간 사 : 총무를 보좌하여 회원 상호간의 연락사항을 통보한다.
제 4 장 회 의
제 8 조(회의) 본 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1년 1회로 7월에 하며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임원선출, 회칙제정, 개정, 개폐 결산 및 예산을 심의 결의한다.
○ 정기총회 (임시총회포함)의 의제표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기타 본 회의 필요한 사항을 표결한다.
2. 임시총회 : 다음 사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 본 회의 긴급 중요 토의가 있을시
○ 회원 1/3이상이 임시총회 개최 요청이 있을시
3. 월례회 : 월례회는 매월 첫째 일용일로 한다.
○ 총무는 행사에 관한 사항 간략하게 보고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9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각각 충당한다.
1. 회 비 : 매월 10,000원으로 하며 월례회 재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입회비 : 신 가입 회원은 입회시 100,000원을 재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찬조급, 기타 잡수익금은 회금으로 한다.
제 10 조(회계) 본 회 재무는 회계를 관장하여 회계 수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열을 받은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11 조(책임) 회비 문제에는 회장단, 총무, 재무가 책임진다.
제 6 장 회원 임무 및 길.흉사
제 12 조(회원)
1. 본 회는 회원은 일요일, 공휴일에 운동장 또는 연락장소에 나와 운동 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신입회원 가입시 회원은 임원진과 사전에 의논하여 임회 승인을 한다.
제 13 조(길.흉사) 회원의 길.흉사시 회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회비에서
백미 1가마 상당 금액과 1인당 잡부금 5,000원을 거출하여 지급키로 한 다.
(단,-길,흉사포함 본인이 원할시 2회에 한한다)
1. 길사의 범위는 본인 결혼에 한한다.
2. 흉사의 범위는 직계 및 장인, 장모에 한한다.
3. 돌은 회비에서 50,000원 지출 및 1인당 2,000원 거출
4. 개업식, 집떨이(초청시), 이외의 사항은 회장단에게 위임한다.
(통상 관례상)
제 7 장 상벌 및 기타
제 14 조(표창) 본 회는 회당잔의 동의를 얻어 본 회에 대하여 공적이 있는회원을 표창한다.
제 15 조(벌칙)
1. 본 회에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또는 회칙을 준수치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제명 또는 징계 처분한다.
2. 4주이상 아무런 사유없이 불참시 제명한다. 3회이상 회비 미납시 제명
3. 제명된 회원은본 회에 재입회할 수 없으며, 불입산 회부금은 일체
반환치 않는다.
4. 회원이 타 지방으로 이주할 시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
5. 회원이 타 지방 전출, 이주하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회비 유예 한다.
제 16 조(기타) 본 회가 해산될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은 199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미비된 사항은 일반 통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