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비 지급규정 해외유학비 지급규정 제○조〔목 적〕 이 규정은 본 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유학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복무처리 및 유학비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대 상〕 해외 유학대상 직원은 다음과 같다. ○. 본 사에서 ○년 이상 근속 재직중인 직원 ○. 본 사에서 ○년이상 근속 재직중인 직원 가. 직원의 경우 장기유학은 ○년 이상, 단기유학은 ○월 이상 ○년 미만, 기타유학은 ○년에 ○회로 하고, 학회참석은 한학기 ○회를 원칙으로 한다. 나. 직원의 경우 장기유학 및 단기유학은 ○년에 ○회로 하고 학회참석은 ○년에 ○회를 원칙으로 한다. ○. 학회참석의 경우 좌장 또는 그 이상의 직책을 맡았을 경우와 본인이 연제를 발표시는 상기 ○항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 새로운 장비도입에 따른 유학은 제○조 및 상기 ○항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조〔유학의 기간 및 복무처리〕 유학의 구분에 따른 유학기간과 복무처리는 다 ...음과 같다. ○. 장기유학기간은 ○년 이상이며, 유학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 ○. 단기유학기간은 ○개월 이상 ○년 미만이며, 유학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학회참석과 기타 유학은 파견으로 처리한다. ○. 학회참석은 학회개최일수 및 학회와 관련된 행사일수에 일본, 동남아 지역의 경우 ○일, 구미 및 기타 지역의 경우 ○일을 더한 일수는 공식기간으로 하고 공가로 처리한다. 단, 공식기간외에 연가 범위내에서 학회 전 ○;후에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제○조〔유학신청 및 승인〕 해외유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직원은 소속과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이사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해외유학승인신청서(소정양식) 나. 초청장 다. 연제 발표의 경우에는 연제초록, 좌장 또는 그 이상의 직책을 맡았을 경우에는 증빙서류 라. 의무이행각서(장기, 단기유학자) 제○조〔유학자의 급여 및 유학보조비〕 유학기간...
서 식 명 : 해외유학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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