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인공 수정소 등록 신청서 휴업, 폐업, 영업 재개 변경 신고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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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신청서 가축인공수정소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신고서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수정소 ④명 칭 ⑤소 재 지 (전화번호) ⑥수 정 인 원 ⑦정 액 확 보 방 법 ⑧휴 업 ○;폐 업 ○;엽 업 재 개 일 자 및 사 유 축산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부 ○. 정액(난자, 수정란)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등 비품명세서(신규등록시에 한함) ○부 수 수 료 (수입증지) ○,○원 ○. 가축인공수정소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에 한함)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가축인공수정소
가축 인공 수정소 등록 신청서 휴업, 폐업, 영업 재개 변경 신고서
  • 서식명: 가축 인공 수정소 등록 신청서 휴업, 폐업, 영업 재개 변경 신고서
  •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산업자원부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31
  • 다운로드: 218
  • 문서번호: 6AF-A9-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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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신청서

 가축인공수정소등록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수정소

④명 칭

 

⑤소 재 지

(전화번호)

⑥수 정 인 원

 

⑦정 액 확 보 방 법

 

⑧휴 업․폐 업․엽 업

   재 개 일 자 및 사 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정액(난자, 수정란)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등 비품명세서(신규등록시에 한함) 1부

수  수  료

(수입증지)

2,000원

 

3. 가축인공수정소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에 한함)

27274-05911민 210mm×297mm

95.6.14.승인 (신문용지54g/m2)


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농림부

축산국 축산과

사무

내용

가축인공수정소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등록대장

처 리 기 간

5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2,000원

면 허 세

12,000원

현 장 조 사 사

시설기준과 적합여부

처 리 요 건

시설기준:1. 정액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

          2. 외부로부터 차단된 정액 채취장

후 속 민 원

면허세 납부후 등록증 수령

처 리 흐 름

신청(민원봉사과)→검토(산업환경과)→경과통지(민원인)→등록증수령

(민원봉사과)

근거

법규

축산법 제21조

구비

서류

1.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정액(난자, 수정란)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등 비품명세서(신규등록시에 한함) 1부

3. 가축인공수정소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에 한함)

처리

요령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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