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서(인적손해) [서식예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인적손해) 화 해 계 약 서 피 해 자(갑) ○ ○ ○ 가 해 자(을) ○ ○ ○ 사 용 자(병)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사고발생일시 ○년 ○월 ○일 오후 ○시 ○분경 ○. 사 고 장 소 ○시 ○구 ○동 ○번지 ○교차로 ○미터 동쪽 ○. 상해의 부위 ○;정도 우상완 골절(右上腕 骨折), 좌하퇴 타박(左下腿 打撲) (사망사고인 경우는 생략) ○. 차 량 번 호 ○차○호 제○조(손해배상금) 위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가해자 「을」과 그 사용자이며 자동차의 보유자인 「병」은 피해자 「갑」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병」은 「갑」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며「갑」은 이를 수령하였다. 제○조(청구의 포기)「갑」은「을」및「병」에게 그 나머지의 청구를 면제하여「갑」은 금후「을」및「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갑」 ○;「을」및「병」은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년 ○월 ○일 피 ... 해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가 해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서 식 명 : 화해계약서 (인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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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4D-4-9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