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사실확인 증명 [서식 ○] 부양가족 사실확인 증명 (발급서식은 타국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한함) 사 무 명 부양가족 사실확인 증명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총무과 시자치행정과 사무 내용 해외에 취업중인 자에게 그가 부양하고 있는 국내부양 가족의 부양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주민등록표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급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원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대장등재→관인날인→교부 근거 법규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내무부 예규 제○호, ’○. ○. ○) 구비 서류 ○. 부양가족 사실확인서 ○. 소명 및 증빙자료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부양사실증명원 ○통을 제출받아 ○통은 결재 보관하고 ○통만 ... 발급 ○. 발급서식은 타국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한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개월로 하며, 사용목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서 식 명 : 부양가족사실확인증명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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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민원
서식포멧 :
서식조회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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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26-7E-7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