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환경부고시 제○ ○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동법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 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 거 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별표○ 나.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별표○ ○.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의 사전 조사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 건축물등에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용...
서 식 명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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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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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11-26-8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