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 ○ ○, ○. ○. ○) 제○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억원이상인 공사(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 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후 또는 낙찰자 결정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시행령 제○조제○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
서 식 명 :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 4. 6)
카테고리 :
건설서식
>
공사계약/수주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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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문서번호 : 604-BE-73206
TAG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회계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 4. 6)건설서식 > 공사계약/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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